3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보건기관 공백 발생을 우려해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오늘부터 보건소 246개와 보건지소 1천341개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도 섬이나 벽지 등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으나 대상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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