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기 편의점 알바가 1천만원 훔쳐 인터넷 도박했지만…절도는 아냐?

"142번에 걸쳐 온라인으로 1천만원 훔치고 도박으로 탕진"
점주가 알바생 고용한 것이라 절도, 강도 아닌 컴퓨터사용사기죄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하루만 대타로 일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단 8시간 만에 편의점에서 총 1천만원 가량을 훔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편의점주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며 하소연한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말 온라인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온라인 구인 플랫폼에서 20대 '하루 알바'를 고용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받고 일을 맡겼다.

A씨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일을 맡겼는데, 오후 8시 쯤 물건 발주를 넣으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매출 기록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 충전 기록이 몇 초 단위로 찍혀 있던 것이다.

그는 이 일을 심상치 않게 느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편의점으로 향했다. A씨가 편의점에 도착했을 땐 경찰이 먼저 도착해 아르바이트생을 잡고 있었다.

매출 내역에는 '현금 결제'가 1천만 원(142건) 가량 찍혀 있었지만, 금고에는 돈이 없었다. 실제로 받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알바생은 총 142번에 걸쳐 교통카드와 네이버페이에 1천만 원 정도를 충전한 것이다.

알바생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중고 거래 시장을 통해 현금화 한 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바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갔다. 다만, A씨가 알바생을 고용한 입장이라 '절도'나 '강도'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적용했다.

A씨는 "작정하고 온 애인데 우리가 사기를 칠지 어떻게 알았겠냐"며 "돈은 즉시 인터넷 도박에 한방에 배팅해서 잃었다고 한다. 피해금액을 보상받고 싶은데 탕진해서 없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