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수감자 성추행 혐의 2심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