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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