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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