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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선관위, 정당명 담긴 인쇄물 배부 지지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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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에서 인쇄물 배부한 혐의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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