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잘못 찍었어!" 자녀 투표용지 찢은 50대 남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유가읍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1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유가읍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투표일인 10일 전북 군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자녀의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씨와 자녀 B씨(20대)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시 삼학동 한 투표소를 찾았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나온 B씨의 투표용지를 보더니 "잘못 찍었다"며 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B씨의 훼손된 투표용지를 무효표 처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전북 전주시에서는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40대 C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C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투표장에서 기표용지를 불법 촬영하는 등 자신의 투표 과정을 인터넷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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