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골프옷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벌금 200만원 선고…선거 영향 미쳤다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법원이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옷 등을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여)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께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골프옷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C씨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을 결코 적지 않다"며 양영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