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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옷 돌린 동대구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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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벌금 200만원 선고…선거 영향 미쳤다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법원이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옷 등을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여)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께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골프옷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C씨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을 결코 적지 않다"며 양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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