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옷 등을 돌린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꿀과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여)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께 B씨에게 30만원 상당의 골프옷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C씨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A씨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골프의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 A씨가 제공한 물품의 가액은 적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을 결코 적지 않다"며 양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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