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고 위험에 대비해 의성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의성군은 청년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국토 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의성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상해 보험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지된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모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업군인인 부사관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의성군은 조례 제정 이후 보장 규모를 두고 보험사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지난 3월 상해보험을 도입한 타 시·군과 보장 규모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지난 2022년 영천시에 이어 지난 3월 칠곡군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도입했다.
칠곡군의 경우 상해·질병사망·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3천만원 등을 지급한다. 입원이나 골절, 화상, 외상성 절단 등의 진단비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정신질환, 수술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입대한 지역 청년은 모두 224명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향후 5년 내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 13~18세 지역 청년은 615명으로 추산됐다.
의성군 관계자는 "이달 중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거나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외지로 떠난 지역 청년들이 입대 시기에는 의성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어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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