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하고 "약혼한 관계"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17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최 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에도 최 씨는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게재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했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지난 3월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 씨는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서 체포,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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