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십억 투자사기 전청조 父도 '사기혐의'…1심서 징역 5년6개월 선고

부동산개발 회사 운영 중 피해자에 16억1천만원 가로채
도박과 사업으로 돈 탕진…5년 도피하다 경찰에 붙잡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차례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전 씨는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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