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61)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 씨는 2018년 2~6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차례 걸쳐 모두 16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전 씨는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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