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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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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 연합뉴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를 판단한 끝에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 만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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