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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신청, 시청 갈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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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이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서류를 접수하러 대구시청, 경북도청으로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용자는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5천433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5천167건(98.3%), 외국인은 266건(1.7%)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323건, 경북은 161건이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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