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농촌'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성, 경주, 구미, 영천, 성주 등을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목표로 각 시·군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75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의성군은 동부권 10개 읍·면으로 이뤄진 동부생활권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하고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의성군의 정책 제안은 지난해 6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대상 사업 366억원, 연계 사업 758억원을 투입해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에 생활SOC시설 확충과 다양한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성읍 중심지활성화사업(150억원) ▷금성면·봉양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80억원) ▷단촌면·점곡면·옥산면·사곡면·춘산면·가음면·안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70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27억원)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촌협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동부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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