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마련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및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김천)은 지난 24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북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 권고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시 센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충전시설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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