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달리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댓글 많은 뉴스
"5·18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민주당, 국힘에 법안 철회·사과 요구
구치소서 넘어진 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누가 부담하나…15일 선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2위 노무현, 3위 김대중…1위는
서영교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 발언 와글와글
"창작은 창작일 뿐"…'암살자(들)' 논란에 부국제 심사위원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