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A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달리다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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