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한 다음 날 아파트 경비원도 흉기로 찌른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망상 탓이라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이 불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외도가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이나 의처증을 부인하고 있어 판결 전 조사로 가족 등의 의견을 들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의견서를 잠깐 봤다"며 "의견서와 증거 기록도 좀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게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함께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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