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공사현장을 거쳐 화성시에 있는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한 후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로 확인됐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며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점, 안전시설물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온전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망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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