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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 차량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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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일신문 DB
법원. 매일신문 DB

근무중 무면허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공사현장을 거쳐 화성시에 있는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한 후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부지급 결정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로 확인됐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며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고가 온전히 A씨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던 점, 안전시설물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온전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망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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