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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5% 상승…22개 시군 일제히 올라

최고가 건물은 포항 북구 여남동 단독주택···12억9천600만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43만2천여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0.5%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일제히 하락했던 지난해와 달리 22개 전 시·군에서 모두 개별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의 상승폭이 2.71%로 가장 컸고, 의성(1.02%), 청송(0.90%), 영덕(0.90%) 순이다.

도내 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포항 북구 여남동 단독주택으로 12억9천600만원이며,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의성군 사곡면 양지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117만원이었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 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뤄졌는지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공시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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