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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구선수, 야구방망이로 채무자 살해…징역 15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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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 수법 불량하고, 생명 빼앗은 중대한 사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야구방망이로 채무자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김민정 검사)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는데,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10시쯤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B씨를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B씨가 약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살해까지 이어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등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수회 때려 사람을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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