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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서울고법 행정1-3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원심판단 유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 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쓰인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 역시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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