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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무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휴무, 다른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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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별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5월 1일에 경기도청 공무원 등 모든 직원에게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대상자에서 공무원은 제외된다.

▶김동연 지사는 근로자의 날 바로 전날인 30일 오후 4시 1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일, 경기도청의 모든 노동자는 하루 쉰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노동절에 쉴 수 없었던 도청 직원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는 '특별휴가'"라고 설명했다.

즉, 김동연 지사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경기도정을 맡은 첫 해인 2023년에 이어 이번 임기 2년차에도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이어 "노동 존중이 곧 민생이다. 일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대민 업무나 현안 업무 등으로 근로자의 날 당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즉, 업무 공백 방지 차원에서 직원의 80%는 5월 1일 당일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하루를 선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광역단체 중에선 제주도청도 지난 2022년 제주도-공무원 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5년 연속으로 시 소속 모든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경기 수원시 역시 전 직원에 대해 포상휴가 형식으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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