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28년 복역 후 가석방 된 60대가 또 강도행각을 벌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한 슈펴마켓에서 셔터를 내리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을 복역,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상태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