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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무기징역수 또 강도짓…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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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여주인 추행·현금 30만원 빼앗아
28년 복역 가석방 후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 저질러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28년 복역 후 가석방 된 60대가 또 강도행각을 벌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한 슈펴마켓에서 셔터를 내리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을 복역,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상태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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