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석방 무기징역수 또 강도짓…징역 15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슈퍼마켓 여주인 추행·현금 30만원 빼앗아
28년 복역 가석방 후 전자발찌 차고도 범행 저질러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28년 복역 후 가석방 된 60대가 또 강도행각을 벌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슈퍼마켓 여주인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덕군 한 슈펴마켓에서 셔터를 내리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하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8년을 복역, 가석방된 뒤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상태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