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힘내란 의미로…" 동료 여교사 2명 강제추행 혐의男,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자동차가 와서 팔뚝 정도를 밀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가 보여 손가락으로 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여교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이들을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9~10월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