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힘내란 의미로…" 동료 여교사 2명 강제추행 혐의男,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매일신문DB
매일신문DB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0)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다 부인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힘내라는 의미로 친분관계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자동차가 와서 팔뚝 정도를 밀거나, 머리카락에 붙은 먼지가 보여 손가락으로 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여교사 B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기일에 이들을 소환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A씨가 동료 여교사 2명을 강제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9~10월 여교사 B씨에 대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교사 C씨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