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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임시총회 D-2…시민단체 "대구시 일방적 속도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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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컨벤션뷰로' 해산 안건 오는 9일 다룰 예정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돼도 고용 승계 의무는 그대로"

오는 9일 대구시가 2003년부터 지역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 왔던 '대구컨벤션뷰로'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산 안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컨벤션뷰로 해산 안건과 국제회의 육성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 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가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위한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 동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는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엑스코를 전담조직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컨벤션뷰로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 사무를 엑스코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컨벤션뷰로가 해산 되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11명의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고용승계도 촉구했다. 시는 지난달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이자 민간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지한 바 있다.

단체는 시의 입장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으로 분류돼도 고용 승계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 및 고용 승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대구컨벤션뷰로를 엑스코로 통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른바 컨벤션 전담기관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가 사단법인인 대구컨벤션뷰로의 해산을 강요하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마저 부정하는 등 일방적인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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