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후 7시 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석방된 후 흉기를 구매해 '묻지마 칼부림'까지 벌인 것이다.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또 전치 16주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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