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로 쓰러진 사람 놔두고, 사진부터 찍은 운전자…처벌 가능할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 "도로교통법 상 사고 발생 시 사람 즉시 구조해야"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 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구호조치는커녕 카메라부터 켜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3일 경남의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다만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측면에 있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운전자 B씨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사고를 인지한 A씨도 승용차에서 내렸으나, 잠시 허리를 부여잡고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고 현장을 찍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당황한 듯 앞뒤를 두리번거린 뒤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계속 신음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사진을 찍는 건 그 후에 해도 되는 건데"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사람을 즉시 구조하라고 돼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