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이용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12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수사를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검찰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전주지검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당선자 27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먼지털이식'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 등이 손님을 가장해 목욕했다거나 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강조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의 신병에 대해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라고 딱잘라 말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외 이주 경위 및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에 불응해 2차례에 걸친 출장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첫 번째는 만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조사 자체를 일절 거부해 참고인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받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씨의 경남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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