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5천만원 번 유튜버, 불구속 기소

유명인 관한 허위 내용 짜깁기로 수익 창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25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2023 SBS 가요대전'에서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5명에 대해선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하며 편집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방식으로 허위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A씨가 유포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때 채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에게 후원도 유도했다.

검찰이 A씨의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그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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