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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골프고' 설립 추진 학교법인 사업에서 배제…市, 시행자 지정 취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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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 달성하기 어려워"
공동 사업시행자인 다른 민간업체가 재추진 중

대구시는 지난 10일 산타골프고 조성 공동 사업시행자 중 일봉학원 측에
대구시는 지난 10일 산타골프고 조성 공동 사업시행자 중 일봉학원 측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매일신문 DB

군위군에 '산타클로스 골프고등학교'(이하 산타골프고)를 설립할 계획이었던 학교법인 일봉학원이 골프고 조성 사업에서 배제됐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산타골프고 조성 공동 사업시행자 중 일봉학원 측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는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산타골프고는 지난 2003년 골프 특성화고 설립과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법인 설립 후 20년 동안 학교가 세워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봉학원 측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사립학교법 제47조)을 이유로 법인 해산 명령(매일신문 4월 11일 보도)을 내렸다.

골프고등학교는 골프장 부지와 학교 부지, 골프장 사업권을 인수한 한 민간업체가 재추진하고 있다.

이 민간업체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에 학교법인 및 학교 신규 설립 신청을 했지만 현재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골프고 조성 사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사업 기간이 남아있어 공동 사업시행자의 신규 학교법인 설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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