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해병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7여단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후 1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11포병 대대장(중령)과 7여단장(대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복차림으로 이날 낮 12시40분쯤 경북청 형사기동대 청사에 도착한 7여단장 A대령과 이보다 10여분 뒤 무습을 드러낸 11포병 대대장 B중령은 군복 차림으로 변호인과 동행했다.
이들은 '수중 수색 지시는 누가 했나' 등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7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1포병 대대장은 '7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11대대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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