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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인기있네"…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고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3개월도 되지 않아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달 16일 기준 105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갈아탄 사람이 62만3천명, 신규 가입은 43만2천명이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만 석 달이 되기 전에 100만명을 돌파한 것.

이 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정책에 따라 올해 2월 21일 출시됐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

특히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하다. 소득요건도 3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돼 여유가 있다. 심지어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월 소득 140%·자산 2억8천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하는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공급하고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7천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소득·대출 만기별로 1~2.7%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 상품도 있다.

또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실제 내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는 월세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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