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해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