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또 김호중 씨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된다.
경찰은 김 씨와 이광득 대표, 전모 씨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 22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측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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