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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실시…하이패스 없이도 통행료 무정차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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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홍보물. 국토부 제공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홍보물. 국토부 제공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영상인식을 거쳐 무정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현장 수납을 위해 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 수납 차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량 정체가 해소되고 고속도로 소통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서영암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 장치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 수납 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통행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 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지금처럼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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