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30대 남성 A씨가 28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청사 1층에서 도주했으나 약 2시간 만에 다시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 2명에게 경복궁 영추문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명이 기재된 길이 30m의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
국민의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가득한 빚더미"
[야고부-석민] 여론 조사? 여론 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