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주점 흉기 난동 50대, 항소심서 감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무기징역 항소심 징역 35년
항소심 재판부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영천의 한 술집에서 옆테이블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영천시 금호읍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여성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A씨를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