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됐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2개월가량 B씨와 교제한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남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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