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훼손된 시신 37구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 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9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거나 "비공개로 진행 중인 수사가 150건에 이른다", "국내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영상에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후 국내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상 속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국내에 대한 혐오나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씨가 해당 영상을 통해 얻은 수익 약 2천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은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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