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또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1억7천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회계장부 조작이 아닌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진 별도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이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진짜 평결은 11월 열린 대선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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