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12일까지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창업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사업장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15명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청년정책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korykmj@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한 청년들이 창업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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