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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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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박 씨, 피고인석에서 어깨 떨며 울먹이는 모습

서울대학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학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와 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 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은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 변호사는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가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박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받는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은 모두 20여개로, 그는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검찰은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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