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 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와 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박 씨가 아는 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은 박 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답했다.
이를 들은 피해자 변호사는 "다수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이는 모습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를 졸업한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가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박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받는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은 모두 20여개로, 그는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검찰은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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