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감 뺨 때린 초3 학부모 "일방적 폭행 볼 수 없다…진위 가려야"

JTV 인터뷰서 학교 측이 아들 차별한 것이 원인이라 주장
3일 무단 이탈 막는 교감에게 욕설과 수차례 뺨 때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아들을 차별한 것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6일 폭행을 가한 3학년 A군의 어머니는 JTV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다"라며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는 걸 전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별도의 원인이 있다는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군은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개XX야"라는 욕을 내뱉으며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얼굴에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교감은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A군은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군은 다른 학교에서 수차례 소란을 피워 지난달 해당 학교로 전학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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