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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주머니 재부착한 간호조무사…의료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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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부에 바늘 찌르는 침습적 행위" 판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환자의 몸에 한 번 고정한 피주머니를 재부착하는 작업도 의료 행위에 해당해 간호조무사가 혼자서 하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환자의 피주머니가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B씨의 지시에 따라 피주머니관을 바늘과 실로 고정하는 작업을 혼자 진행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A·B씨와 이 병원의 대표원장인 의사 C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는 피주머니관을 새로 부착한 것이 아니라, 일단 의사가 부착한 것을 다시 고정한 것에 불과해 진료 보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주머니관 재고정 작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바늘을 찔러 매듭을 짓는 작업 자체가 침습적이라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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