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나선다.
5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20호를 선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동거 가구에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기준은 2억4천500만원 이하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협력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최대 40만원 범위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월 5일부터 공급 물량 20호가 모두 배정될 때까지 상시 진행된다. 입주 희망 가구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창호 사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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