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로지 이재명 1인을 위한 정당,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1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하고,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마치 헌법을 개정해서 3선 연임에 성공한 러시아의 푸틴처럼, 이 대표는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급하게 초강경파 측근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10일 저녁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선 때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고 미뤄서 대통령이 된 후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죄상은 명백하다. 이 대표는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800만 달러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방탄 열차의 위험한 폭주를 즉각 멈추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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