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방송해 돈벌면서 기초생활비 챙긴 40대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400여만원 부정수급…대구지법, 징역 6월 선고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인터넷 방송으로 연간 수천만원을 벌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천600여만 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천4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