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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고가 주거지 '범어아파트지구' 해묵은 규제 완화 '재건축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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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20일 정비구역 변경안 주민설명회
1979년 지정 범어아파트지구 건축용도 대폭 완화

재건축 추진 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을지맨션 일대. 매일신문DB
재건축 추진 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4동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을지맨션 일대. 매일신문DB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요지로 꼽히는 범어아파트지구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45년 된 낡은 규정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수성구청은 20일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범어아파트지구 정비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범어아파트지구는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일대 약 24만㎡ 주거지를 말한다. 1979년 자족 기능을 가진 독립된 주거지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45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문 학군지로 꼽히며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으로 불린다.

문제는 하나의 건축부지에 하나의 건축용도만 허용하는 규정 등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동서명문빌라(1989년·75가구), 범어우방엘리시온(2005년·19가구), 성심연립주택(2003년·19가구) 등 연립주택용지에는 고층 아파트나 상가를 지을 수 없다.

고층 아파트 부지도 제약을 받긴 마찬가지다. 가든하이츠 1~3차(1985~1990년·전체 608가구), 장원맨션(1988년·455가구), 경남타운(1982년·312가구), 범어센트레빌(2020년·88가구) 등 고층 아파트 용지에는 상가 시설을 만들 수 없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3월부터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변경안을 통해 주택용지에도 상가 시설을 허용하고 수녀원, 선스포츠 부지도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주거 또는 상가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구 내에 용도 제한을 풀겠다는 의미"라며 "재건축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5월 마련한 범어4동 고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수립 용역 결과를 재건축 사업에 반영해 공공기여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실제 경남타운이 범어로 개선(18m→25m)을 조건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타운 재건축 사업의 기준 용적률은 220%이지만 250%가 적용됐다.

20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수성구청은 8~9월 구의회 의견을 반영해 10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통과할 경우 11월쯤 정비구역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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