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카 안경으로 경찰·판사 도촬한 30대 여성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통신비밀보호범 위반혐의 적용
특수안경에 경찰 수사방향, 법원 영장심사 등 녹화돼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 대구지검 제공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 대구지검 제공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 재판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구시 동구 한 병원 의사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는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안경을 쓰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에는 수사 중인 경찰의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영장실질심사 내용과 판사 얼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교도관으로부터 구속된 A씨의 영치품 중 수상한 안경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안경이 카메라와 음성녹음 기능을 갖춘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벌였다. 안경을 확인한 결과 200여 개의 녹화파일이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안경테를 만지면 녹화가 시작되고 140분가량 녹화 가능한 배터리도 장착돼 있었다"며 "검은 뿔테 안경으로만 보일 뿐 카메라 렌즈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