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개 1천마리를 둔기로 내리쳐 도살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년에 걸쳐 경영천시 유통업체 도축장에서 망치를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개 1천마리를 도살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고, 도살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른 개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적 도살 행위였던 점, 동물보호법인 제·개정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업을 바꿔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지는 안헸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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