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은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공무원 4명의 유죄도 확정했다.
A 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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