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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임시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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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 후 추진 의지 내비쳐…과반 의석 가져 단독 처리 가능
일각 ‘김 위원장 자진사퇴’ 관측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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